“젊은 놈이 일 안 해” 훈계해 뺨 맞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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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놈이 일 안 해” 훈계해 뺨 맞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훈계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맞자 흉기로 B씨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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