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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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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