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화재로 인하여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은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을 위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관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앞으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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