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는 29일까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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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는 29일까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남양주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남양주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남양주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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