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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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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