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는 "남편 말로는 제가 베트남 국적이라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라며 "남편은 재산분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아내는) 상대방 폭언 등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했다.직장 문제로 인해 부득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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