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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