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금융투자 적발 1000건…'고험위 투자상품 미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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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금융투자 적발 1000건…'고험위 투자상품 미끼' 주의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타인 명의 계좌 이용 금지와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 확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 금지 △불법업자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등 주의·요청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혐의가 포착된 불법 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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