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광테크는 이후 A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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