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 자문 유형이 8건(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 하고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 요청 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점적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