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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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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