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같이 적발된 위증사범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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