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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