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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