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에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모든 판매 채널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다며, 자진시정을 마쳤음에도 제재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지난달 22일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시정한 사실을 반영해 과징금을 10% 감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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