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평창군 도로 곳곳에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해 2월과 4월에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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