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79세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노모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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