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의 한 모텔에서 B(19)군과 C(15)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