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의 한 모텔에서 B(19)군과 C(15)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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