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다"며 "항고 각하, 기각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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