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주재)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계속하기 위해 이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이 대표의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 신문에 이 대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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