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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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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