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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