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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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대법에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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