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강훈도 징역 4개월 확정…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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