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교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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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교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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