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증 증세로 안전지대에 잠시 차를 정차했다가 후방의 트럭으로부터 들이받힌 차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사고에 대해 양측 보험사는 A씨에게 30%, 트럭에게 70%의 과실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과거에 백색 안전지대에 사람이 서 있었을 경우, 사람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고도 (A씨가) 애매하고 위험하게 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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