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vs 하청 직원들…‘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한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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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vs 하청 직원들…‘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한 사측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 하청직원들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노조는 “서진이엔지의 폐업이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원청사인 HD현대건설기계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울산지청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하청직원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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