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후 흉기 든 부산시 고위공무원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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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후 흉기 든 부산시 고위공무원 벌금형에 항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중대한 점,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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