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병원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 점검에 나섰다.
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했다.
박 이사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공단 소속병원은 자체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진료 등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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