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이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시·군·구는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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