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곡물·원목을 수출입 할 때나 곡물 등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막고자 사용되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해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마련해 16일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은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포스핀가스(인화수소)를 방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