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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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쌍방 항소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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