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손가락 인대를 다쳤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뼈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며 한 예비역 병장이 군의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측은 부상 초기 제대로 진단이 이뤄졌다면 끊어진 인대를 꿰매는 봉합술로 충분했는데, 늦어진 진단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서 인대를 떼어내 손가락에 집어넣는 재건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부친은 의무사령부에 '정상적 진료' 판단 근거를 묻자 "입원 병사와 위생병에게 B군의관 평판을 물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줄 수 없다면서, 정 보려면 B군의관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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