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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