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음) 및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