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랑했다고?"...전청조, 징역 12년 선고되자 '엉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남현희 사랑했다고?"...전청조, 징역 12년 선고되자 '엉엉'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성별을 속여가며 사기극을 벌인 전청조(28) 씨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