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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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1년 3월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결국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 및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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