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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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태가비엠 퇴출, 병원 측의 사과와 노조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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