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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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은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황씨 측이 주장한 수사 정보가 실제 유출된 내용이 맞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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