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수사 정보 유출’의혹을 제기한 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실제 일부 내용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강제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감찰로는 한계가 있어 강제수사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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