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 만에…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태어난 지 하루 만에…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5년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하루 만에 퇴원한 뒤 길가 의자에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친부가 양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했던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