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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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종합)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공격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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