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숨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약 28회에 이르며,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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