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또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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