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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