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B군을 몰래 훔쳐봐, B군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중학생 A군에게 법정에서 그의 행동이 학교 폭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A군이 B군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군의 숨은 장난은 오인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B군의 사생활을 몰래 침해한 행위 자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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