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8차례 있는 점, 폭력의 버릇이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재차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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