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화장시설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화장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니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화장장에 보관됐던 이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1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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