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는 '전세금보험' 갱신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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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는 '전세금보험' 갱신 거절하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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