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